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_저작권분쟁변호사 |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위탁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의 의의
“저작권 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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