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기업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될까요? 종업원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서약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정한 죄를 지은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과실 유무에 상관 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종업원이 불법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본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 또한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계 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해 법인은 그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 침해시 위와 같은 형사책임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면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배상 규정에 의해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인은 그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 법인은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 입니다. 설사, 사례와 같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미리 받아 두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에 관한 구상권을 종업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동 서약에 기초하여 법적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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