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저작권침해 처벌_저작권소송변호사

 작권침해 처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직접 침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란?

 

 

.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에서 기술한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그 사실을 알고란 권리를 침해하는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그것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며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소지란 지배의 의사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저작자의 명예훼손 행위

저작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 죄는 친고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