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 알선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 알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이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담당기관
저작권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행합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저작권분쟁 알선절차
알선위원의 지명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알선의 중단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알선서의 작성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알선 성립의 효력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에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간의 비교
구분 |
중재 |
조정 |
알선 |
대안의 법적 구속력 |
O |
X |
X |
중재자의 대안제시 |
O |
O |
X |
중재자의 존재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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