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허위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며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방식주의하에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한 실질 심사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한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이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 양도,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을 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되므로, 허위등록 사실이 있어 이를 말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등록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말소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재판의 등본을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체없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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