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_저작권법변호사
[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UCC 패러디 기법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CC를 제작할 때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러디 기법을 이용해 UCC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UCC 패러디 기법
인터넷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UCC의 상당수는 유명 인물 혹은 영화나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UCC를 흔히 패러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는 패러디와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패러디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러디란 일반적으로 해학적인 비평형식의 예술표현기법 또는 이러한 기법으로 작성된 저작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됩니다. 패러디란 단순히 다른 작품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패러디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패러디 성립
저작권법상의 패러디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러디의 목적이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있어야 합니다. 패러디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원작 자체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회적 상황이나 일반 상황을 비평하는 경우도 패러디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소위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패러디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패러디 행위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분량과 가치,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패러디로서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공한 패러디와 실패한 패러디
위와 같이 패러디로서의 목적과 요건을 모두 갖춘 이른바 ‘성공한 패러디’로 성립한 경우에도 우리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패러디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성공한 패러디의 경우는 비평을 위한 인용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패러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패한 패러디’의 경우에는 설사 그 결과물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원작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패러디 방식을 이용한 UCC 제작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는 개별적으로 해당 UCC가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성공했는지 등 패러디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사회현상을 비평하기 위해 패러디 형식을 이용하거나 단순히 웃음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적법한 패러디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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