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란?_저작권분쟁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란?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알선

 

분쟁알선의 신청

분쟁에 관해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의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알선의 절차

알선의 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알선위원이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분쟁알선의 성립

분쟁에 대한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이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분쟁 조정

 

분쟁조정의 신청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조정안의 작성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하는데,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내입니다.

 

 

 

 

 

 

 

 

 

조정의 불성립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지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