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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개념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물 개념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개념과 그에 관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개념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의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동물이 만든 조형물·그림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한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작성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작성하는 것(독자성)을 의미하며, 유사한 작품이 종전부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창작성이라고 하여 고도의 예술성 또는 학문적 가치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 표현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요리책에 적힌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 또는 가요, 영화 제목의 저작물 인정 여부로 알아보는 저작물

 

질문)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가요·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답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가요·영화의 제목 등 저작물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가요·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등의 제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