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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침해 예방법

저작권 침해 예방법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법

 

저작권 및 저작물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친구로부터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최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만 봤는데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걸까?

 

,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스스로는 단순히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송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최근 청소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이 이를 고소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신청방법은?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방법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작권침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하여 형사처절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황 하시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소송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