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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의 예시 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예시 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작사는 어문저작물, 작곡은 음악저작물, 편곡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작사와 작곡을 한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릿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설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적으로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연극저작물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사진과 같이 기계적인 촬영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상저작물에는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또는 모형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평면이나 공간에 선이나 형태로 표현된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유사하나 학술적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가요를 편곡한다면 편곡된 곡이 2차적 저작물이 되며, 소설을 각색한다거나 영화화한다면 각색된 내용 및 영화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작물의 예시 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컴퓨터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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