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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외국인 저작물 보호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저작물 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저작물 보호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7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세계저작권협약, 1987년 10월 10일부터 발효된 제네바 음반협약, 1996년 8월 21일부터 발효된 베른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1995년 1월 1일 성립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가입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인접물도 보호됩니다. 또한 WIPO 저작권조약이 2004년 6월 24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CT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국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 저작물이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저작물일지라도,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저작물이라면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저작물도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것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호의 제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단,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상호주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에 따른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의 보호기간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공표 후 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지만, 사후 70년 등으로 각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상대방이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쌍방의 보호기간 중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저작물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와주시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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