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형사절차구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형사절차 구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과실법과 미수법이란?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 벌칙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90조)을 거짓으로 한 자
아래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 몰수는?
저작인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
저작권침해 고소
친고죄
벌칙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비친고죄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저작권법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침해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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