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 성립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란?
집단분쟁의 대상 및 신청방법은?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아래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위 제1호 가. 부터 다.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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