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상담 정보공개청구는
요즘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하여 매우 민감한데요.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하고, C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러고는 2013년 5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2014년 11월 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A씨가 진술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공개되면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이 내면 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누리는데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A씨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 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이미 형사 종결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도 대질신문을 통하여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와 참고인이 진술한 조서에 대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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