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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 군인명예전역을

행정소송 군인명예전역을

 

 

오늘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 중 수사를 받았다면,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해당 군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전역을 2개월 앞둔 시기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명예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A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 2 3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A씨가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에 제외 된 사실에 반발했는데요. 이는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수당을 본인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 취소소송에 대해 행정소송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되어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전역일자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룰 수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A씨에 대한 명예선발 제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소송 재판부는 A씨가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전역선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 중에 수사를 받았더라도 전역 전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에서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소송 또는 행정소송, 심판 등이 있으셔서 행정 법률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행정법상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