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 행정소송 제소기간
안녕하세요 행정심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쟁송절차를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거나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제소기간은 처분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기때문에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제한이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즉, 통지나 공고 그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행정심판을 거친경우는 그에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그 경우로는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경우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더라도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해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심판변호사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소기간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달느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조세소송,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교원징계에 관한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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