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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대전행정변호사 공유수면점용 사용은

대전행정변호사 공유수면점용 사용은

 

 

오늘은 대전행정변호사와 함께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에 대한 행정심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광업법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행정심판을 냈었습니다. 아래의 행정심판 판례를 통해 점용·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15 8월 동해 8광구에서 석유 탐사 및 시추를 위해 해양수산청으로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석유 탐사 및 시추는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적용하여 공유수면점용 사용료를 부과했, A사는 이에 반반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대전행정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위의 심판을 살펴보면, A사가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OO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나 그 밖의 공유수면점용 사용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매년 점용·사용 요금을 내야 합니다.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요율은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5%로 석유 탐사·시추를 위한 경우에는 0.5%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전행정변호사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명을 살펴보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광물의 탐사권과 채취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탐사권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탐사 결과 석유가 발견되면 그 때 다시 채취권을 별도로 설정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가 석유 채취가 아닌 탐사·시추를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석유 탐사·시추를 석유 채취행위로 보기 어렵다A사의 석유 탐사·시추를 채취행위로 보고 높은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전행정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행정심판은 석유 탐사 및 시추를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광물 채취에 적용되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전행정변호사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점용·사용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신 경우 행정법률에 능한 대전행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