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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처분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는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


행정 처분을 받고 불복한다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치고 심판에 대해 재결이 있다면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등을 참작하여 판단되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