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옛날과 달리 요즘은 병충해에 강하고, 크고, 맛있고, 색깔도 좋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농산물들이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상에 위협을 끼치지는 않는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업체명, 수량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품목과 수입량만을 공개해줬습니다.
이에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써 그 기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기결정권과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량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난에 노출되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안정성 검증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유전자변현농산물을 수입한 업체와 수입품목, 수입일자, 수량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한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시거나,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여 행정법률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행정법에 능한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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