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행정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의 법률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단체, 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현지확인심사인 현장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돌려받기 위해서 입니다. A씨는 행정조사를 받은 뒤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2번이나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행정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 대전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행정정보공개로 인해 조사대상 선정 사유 등이 공개되면 행정청이 부담을 느껴 향후 조사대상 선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등 법령 위반 적발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로 소송은 넘어갔는데요.
대전변호사와 함께 노인복지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2심 재판부가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대전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보면, 이미 심사가 모두 끝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유를 알려도 심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문제의 정보는 원고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이익이 없더라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심사 대상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정도로 보이지 않기에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서 심사대상 요양기관 선정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조사에 관련하여 법률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행정 소송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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