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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도로점용허가 취소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이유는



공공도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도로를 누군가가 점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서초구가 한 대형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다가 법원에서 허가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신축되던 교회가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326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당시 서초구 구의원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구의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 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런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커 취소 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7조 1항을 보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 청구한 주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