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이럴때엔
2001년 처음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는 것인데요. 기간은 1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A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년 간 육아휴직을 내고 고용노동청에 그 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4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후 2014년 1월에 복귀한 A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출산 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A씨는 이미 받은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이와 같은 지급거부에 A씨는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A씨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만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 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청구기간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비교해 소멸시효가 1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3년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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