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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보호법이란?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더보기
사진저작물 요건 [사진저작물 요건]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저작물 요건 사례와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 요건사례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저작물 요건 판결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 더보기
디자인권의 개요_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권의 개요_디자인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의 개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옹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옹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_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_디자인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즉,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 더보기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제도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창작자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또한 창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 더보기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디자인권/저작권_응용미술저작품 응용미술저작품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디자인보호법에서부터 생겨나는 권리입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요건이 있는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물품성과 관련 없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습니다. (ex. 모니터,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 * 응용미술저작품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 더보기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과 디자인의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우리나라는 디자인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업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실시)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지며 제3자가 유사 또는 동일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진 독점배타권(독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권리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더보기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 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홈페이지 디자인 등은 물품성과 관련이 없지만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 역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창작은 하나의 권리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됩니다. 캐릭터란 캐릭터는 만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