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건축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지난 2002년 A씨 등은 B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했는데요. 이후 2007년 4월부터 A씨 등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사용했지만 원고 A씨 등에 포함된 C씨의 소유였던 건물부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B구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건물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고 A씨 등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했지만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없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청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 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 더보기 건축허가제한 재량권 벗어나 건축허가제한 재량권 벗어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b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b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b구청에서 “근처에 저층의 상가가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아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취소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제한과 관련한 소송을.. 더보기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를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를 ㄱ씨 등은 영동고속도로 A구간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B분기점 공사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새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한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관리 권한을 넘겨 받았는데요. 같은 해 11월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입구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기존 통행로를 막은 뒤 대신 청사 진입로를 이용해 Z자 모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 청사 진입로에 쇠기둥도 설치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통행로 폐쇄행위를 .. 더보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국가기관이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 등을 협의하였는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임의로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는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약 6만㎡에 주차장과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는데요.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 및 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와 같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재판부의 판결과 판결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OO구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OO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지만, 2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OO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OO구청이 같은 해 8월 서울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대전변호사 건축허가취소 소송 대전변호사 건축허가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 앞에 주택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주택을 구매할 시 일조권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작되는 공사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다면 ..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법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하거나.. 더보기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대전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할때는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불법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매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건축법위반에 해당될까요? a는 b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더보기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더라도 이후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허가요건으로 해석된다며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한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절차로 우선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 더보기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