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 시공 및 중간검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은 법 8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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