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개별고지를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국민조건휴양 증진,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등 공익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 지정한 산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전산지 지정을 두고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A군 일대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뒤 해당 임야를 보전산지 지정 고시했습니다. 당시 ㄱ씨는 A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ㄱ씨는 의견 제출 기회나 사전통지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전산지 지정 고시는 해당 지역에 포함되면 효력을 미치는 처분으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청취, 이유제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전산지 지정 고사가 직접 상대인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라고 해도 산림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지역에 대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지정 대상 예정 토지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사전통지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이해관계인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등으로 보전산지를 지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산림청장을 상대로 ㄱ씨가 제기한 보전산지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보전산지 지정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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