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를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장애, 노령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적연금의 수급권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는 망인의 아버지일지,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ㄷ군을 출생하고 몇 년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ㄷ군은 어머니인 ㄱ씨가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ㄴ씨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ㄴ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ㄴ씨는 ㄷ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ㄴ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습니다. ㄴ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ㄴ씨의 아버지가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에 ㄷ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종이나 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적은 사실적, 현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던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장처럼 사실적, 현실적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는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비록 ㄷ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되었고 연락을 하지 않고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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