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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용신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진보성이 없다며 일어난 실용실안권 권리범위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인 A씨는 B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원에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특허가 일단 등록이 되면 진보성이 없는 등 특허무효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용신안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실용신안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