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하였다면 특허권을 신청하는데요. 특허권이란 창조 활동 혹은 경험에 등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형태가 없는 산물인 지식재산권인데요. 국가에 등록하여 이를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산업재산권 중 하나 입니다. 한해 특허신청 수는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발명하였다.’ 라면 꼭 특허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중에서도 실용신안권이라는 공업소유권이 있는데요. 실용신안이란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묻혀 썩혀지기 쉬운 실용적 기술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만 이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창작을 의미하는데요. 고안,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둘 다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전작보다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의 존속기간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에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보다 짧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그 차이를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얼핏 보면 특허권이 존속기간도 길어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특허권은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실용신안권은 있던 것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합니다.
따로 실용신안법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존속기간 동안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혹은 대여, 수입, 전시 등의 행위를 침해죄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새롭게 변화되어 더욱 기능이 추가되거나 더욱 편리성이 높아진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물건을 업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 심사는 먼저 출원서를 제출, 방식심사, 출원을 공개합니다. 그 후 실제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등록을 결정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소특허라고도 불리는 권. 작지만 나의 기발한 생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권의 보호에 대해 더욱 궁금하시거나, 침해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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