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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교원소청 재임용거부 해당이

교원소청 재임용거부 해당이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만을 연장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C대학으로부터 교수업적평가결과 기준점수미달로 인해 재계약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C대학의 교수업적평가는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각하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계약기간 1년 연장을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이서 비록 B씨가 재계약심사를 1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으나 4년간의 교수업적평가를 1년 내에 회복하여 재계약심사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1년간의 퇴직기간유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직접적으로 교원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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