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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침해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침해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했다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나 디자인의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디자인침해분쟁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의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Z라는 명칭을 제작과 조형물 설치 사업을 입찰 공모를 했습니다. A지역은 B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던 B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해외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지역은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며 B사에게 요구를 했지만 B사는 그 디자인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되어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지역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B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 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A지역과 B사가 체결을 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B사가 해외 저작물을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브랜드의 로고를 통하여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비중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 모작이 아닌 의미로 보더라도 B사가 해외 저작물을 비슷하게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 모작에 해당한다며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지역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침해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디자인침해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디자인침해분쟁 관련한 소송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영준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