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디자인권소송 성립요건을 확인하자!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워낙에 입증하고 침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디자인권소송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기초 사실 및 주요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고 어떤 사항에서 유사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 재질은 폴리에스테르사이지만 형성된 무늬 모양에서 패턴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의 인테리어를 할 때 사용되는 직물지이지만 그 패턴에 있어서 그림디자인권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사례 속에서 A는 B의 디자인이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비패턴은 쉽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쟁점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림디자인권소송의 복잡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시각성에 대한 인정 여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디자인은 시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니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살펴야 하는데요. 여기서 미감이 생기는 경우는 디자인으로 등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에서 직물지 디자인으로 사용되기에 형상과 모양을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지그재그 배열 패턴에서 독특한 심미성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성립요건을 갖춘 것이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디자인권소송은 인정 여부 부분이 워낙에 까다롭다 보니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함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사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림디자인권소송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침해가 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이 어떤 모양이고 유사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그림디자인권소송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창작성 등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심미감이나 패턴의 유사도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항은 변호사가 직접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증거 및 근거를 확보하므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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