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유?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대학교 설립,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사이버대학교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교수 B씨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대학교측은 B씨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거부처분 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처분에 불복한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자 A대학교측은 소청위가 내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라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A대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대학교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온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A대학교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서였지요.
또한 재판부는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A대학교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끝으로 재판부는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청위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소청위로부터 받은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청위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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