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선암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저하여 보장합니다.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업무나 기타 사유로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을 부당하게 당했다면 대전행정법률상담 후 소청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신 또는 구제방법이 강구되는 경우, 외에 중앙 인사기관에서 재심하거나 행정기관과는 다른 강한 독립성,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의 방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행정법률상담은 상황에 맞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전행정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한 A씨는 지인을 통해 모 학교 법인 이사장 C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딸을 C씨 재단 고등학교에 임용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C씨는 임용의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 걸쳐 2억 원을 건넸습니다. C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해 10명의 명단을 행정실장에게 전달하였고 C씨가 건넨 명단의 10명은 모두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던 중 A씨의 일이 발각되어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A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전과가 없었으며 딸을 취직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일이 감안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원 징계위원에의 징계 정직 3개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 그 결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도덕성과 인격에 힘쓰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임용 비리에 개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리로 인해 정당하게 임용해야 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는 건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에 하나이므로 A씨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 사정의 변화로 생활패턴이 바뀌게 되어 힘들어 하기보다는 대전행정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 원만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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