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 중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여타 공무원과 다르게 교사소청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교사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 K씨는 학기 중 몇 주간의 연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몇 주간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해외여행을 떠났고 귀국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날부터 16일간 무단결근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위원회에 교사소청심사제도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사임의 자유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체념하기 보다 자신의 입장을 보다 상세히 관철시킬 수 있는 교사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미스러운 경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교육 공무원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배움의 멘토가 되기도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학생들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자신의 권리와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소청심사제도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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