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는 실용신안권 침해금지는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써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 권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임플란트 설비업체인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재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A씨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소송의 이유는 B사가 임플란트 설비제작 및 판매에 A씨가 이미 등록한 설비를 사용했으니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더보기 대전특허변호사 실용신안권 범위는 대전특허변호사 실용신안권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산업재산권으로써 특허등록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데요. 오늘은 특허권리 분쟁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진보성과 관련한 판례를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인 A씨는 B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B사는 A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고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더보기 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 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 규정을 그대로 중요하고 있으나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서로 다른데요. 또한 특허는 물건이나 그 방법에 대한 발명이 가능한 반면에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실용신안권 소송이나 분쟁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권 소송에 대한 절차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 더보기 특허 실용신안 차이점 구분 특허 실용신안 차이점 구분 자신이 발명한 기술은 보호받기 위해 특허등록을 하게 됩니다.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는데요.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턱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거싱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잇으며,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이 .. 더보기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및 출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및 출원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됐어도 도면 등의 추가로 새로운 변경이 생겼다면 실용신안등록청구붐위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감축 등의 경우에 한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정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비해 판.. 더보기 특허 실용신안 차이는? 특허 실용신안 차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나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특허 실용신안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발명을 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도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변)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하여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 더보기 실용신안 등록출원 은? 실용신안 등록출원 은?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 부여를 받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출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사항 기재를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출원을 하는 경우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이 된 변리사 성명) 3. 고안 명.. 더보기 실용신안법 개정요지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 개정요지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이 2014년 6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법 개정내용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관해서 실용신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를 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관해서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더보기 특허소송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란 특허소송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란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이 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란 무엇일까? 오늘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또는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뒤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해서 심사뒤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뒤 등록).. 더보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알마전 대법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