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변경, 신설, 개축,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요. A구는 B교회가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A구의원 ㄱ씨 등은 반발하여 C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므로 A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ㄱ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시정 또는 방지를 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회복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무행정이 적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대한 사항의 처리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 목적,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체계적인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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