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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약 2년동안 기간제교원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기간제교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급여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원은 단기간 동안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과상여금의 성격상 지급액,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형성과 재량이 인정되며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소속의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되며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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