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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신지적재산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모든 물건에는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를 침해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범위로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재산의 경우 그 산업재산권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의 경우에는 언제 소유권이 주어지는 지 그리고 이 권리가 침해되는 때는 어느 경우인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범위를 알아두고 산업재산권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지 생각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산업재산권범위과 관련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회사는 여러 인터넷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 중간에서 유통하는 오픈마켓 형식의 회사였습니다. 00회사 사이트에는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들어와 각자의 옷을 팔고 소비자가 옷들을 한 눈에 비교하고 살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교환이나 환불 등의 소비자 문제도 00회사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00회사에 들어와 있던 A쇼핑몰이 B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쇼핑몰이 자체제작을 하여 00회사를 통해 판매한 제품이 B브랜드의 상표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B브랜드는 중간 유통을 한 00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00회사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사이에 벌어지는 무형 재산권의 문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중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중간유통업자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00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산업재산권범위를 침해한 것에 대해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