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정한 상품의 생산공정이나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것은 개발자의 고유한 권리로 혹시 이 것을 사용하거나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종종 상표 같은 것들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가 봐도 혼동이 될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피해를 입히거나 침해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서비스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해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권침해소송에 있 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표권침해소송에 휘말리게 된 A씨는 한 요식업계의 브랜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이와 매우 흡사한 이름의 주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들었을 때 마치 동일한 느낌을 주기도 하자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의 특허가 문제가 생긴 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서비스표권침해소송이 제기 이유처럼 A씨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음만 비슷할 뿐 표기도 다르고 또 음식점과 주점이라는 종목이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A씨는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A씨의 패소로 서비스표권침해소송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상표의 외관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 지라도 발음이 동일하다면 선등록이 된 상표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A씨가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이 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상표를 등록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종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판단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서 또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펼치는가에 대해서 다른 방향이 나타나기도 하니 이에 대한 것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만큼 탄탄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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