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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선등록서비스표 자세히 알아보자



본인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선등록서비스표 침해받았을 경우에 초반에 가지게 되는 피해가 아주 경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곤 하지만 만약 간과한 채 방치를 하실 경우에는 해당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과 관련된 권리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으로써 특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이 어렵게 연구하여 얻은 특허에 대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해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이 연구에 투자하였던 시간과 자본에 대한 내용이 침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등록서비스표 관련하여 문제에 처하셨던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본인의 특허권을 거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특허권를 내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음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발음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지 3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 상당히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큰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곤 하였지만 본인의 매장을 찾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발견하게 되고서는 해당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가 출원한 선등록서비스표와 상대의 서비스표는 발음이 동일한 것으로써 호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서비스표의 모양과 글자 수 그리고 해당 모형에는 차이가 있음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A씨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며 반박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지지 않고 산업재산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상표와 외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선등록서비스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상표를 사용하는 곳은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발음으로 인해 브랜드 자체에 큰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특허권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의 서비스표에 대한 변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다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등록서비스표 등 산업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생각보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써 만약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A씨와 같이 본인의 주장이 대해서 완벽하게 언급함으로써 바로잡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욱 어려운 시간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기보다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경우 주변이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