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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해외 음반제작사로 오래 전 LP로 녹음된 음원들을 최상의 음질로 리마스터링하여 CD로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반에 대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2006년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구법이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단순히 음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음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 더보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 더보기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연에서 편곡자의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편곡자의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의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2차적저작물과 편곡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됩.. 더보기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영화 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영화포스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영화의 비평이나 감상을 글로 남기면서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스틸컷, DVD 표지 등을 함께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포스터, DVD 표지 등은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따로 제작하기도 하는 등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 더보기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 더보기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의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더보기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권의 의의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권의 의의 먼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표권이란 무엇일까요?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니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 더보기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한 사람의 작품을 도용하면 표절이지만 여러 작가들로부터 훔치면 창작이다.' 미국 극작가 윌슨 미즈너의 말입니다. 공연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표절침해 논란은 오래전 부터 있어왔는데요. 억울한 표절침해 시비나 창작가의 노력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절 침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 침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더보기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의 분쟁 주의사항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증가하는 요즘, 각종 디자인 역시 컴퓨터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폰트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폰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폰트 저작권 폰트는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서 컴퓨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우리 법은 글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체도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폰트의 경우, 글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