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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_저작권소송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 더보기
ucc 음악저작권 ucc 음악저작권 저작권 관련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ucc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 음악저작권 팁 UCC를 제작할 때 짧은 음악을 사용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의 저작물 이용은 허용된다거나,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받는 것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 더보기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등록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고정·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업무 위탁기관은?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더보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1. 저작물의.. 더보기
저작인접권 제한_저작권소송 [저작인접권 제한_저작권소송] 안녕하세요?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작인접권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제한 저작인접권 제한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이란?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아래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더보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분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수가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조치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의의.. 더보기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공동저작물 손해배상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 손해배상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손해배상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 더보기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 더보기
동일성유지권이란?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선유지권이란?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