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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캐릭터저작권 어디까지 해당되나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한참 컬러로 채색된 만화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흑백 만화책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보기엔 부적절한 책이 많았습니다.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을 위한 콘텐츠이고, 만화나 오락실 같은 것은 어린이가 즐기기에 부적절한 취미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학생들에게 교훈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건전한 학습만화들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어린이들도 유익한 만화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화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의 폭이 넓어지자 많은 곳에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며 그 중에는 유명세를 얻어서 각종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캐릭터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직 캐.. 더보기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침해에 대비하기 옛날에는 상대방의 작품이나 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남의 작품이나 디자인을 살펴보고 그 상품을 모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옛날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남이 함부로 모방하거나 이득을 못 보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권리를 침범했다면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폐기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의 특성들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창작을 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창작.. 더보기
저작권침해변호사 특허권 문제는 요즘 인터넷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술을 확인하기가 쉬워졌고 모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만들어 온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특허로 등록을 하여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이고 이타적이지 않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이렇게 특허를 등록해놓고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들로 인해 고심하는 분들의 넋두리를 듣곤 합니다. 특히 기업의 이름을 정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뜻하지 않게 본인의 사업명이 다른 이름과 비슷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살펴본 케이스 중 이와 비슷한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문자나 기호와.. 더보기
대전저작권손해배상 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남의 지식이나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제자가 되거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기술들이 보급하고, 각종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베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정보들도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디자인이나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옛날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별 다른 생각 없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쉽게 자신이 만든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전저작권손해배상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 더보기
서체도안저작권 중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일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체의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서체도안저작권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A등은 서체 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완성형 글자들에 대한 원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자들의 윤곽선이 만들어진 서체도안을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은 문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서체 파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B는 A등의 서체 파일을 구입하고 그 포맷을 변환했으며 일부 오류를 정정하고는 B자체의 서체파일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보기
저작권침해법률상담 소중한 권리 보호합시다 저작권은 금전문제와 관련이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침해 되었을 때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침해법률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법률상담에 앞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숙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은 생성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이 공개됨과 동시에 생성되게 됩니다.. 더보기
저작재산권양도 가능한 게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ppt, 보고서, 각종 서류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양도가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파는 물건처럼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나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양도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진행할 때는 다른 사업을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와 양도인은 이 문서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단, 여기서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른 사.. 더보기
2차적저작물 인정 요건 간단히 알아보자면 요즘 같이 웃을 일이 없을 때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골든볼을 들어올린 어린 축구선수의 이야기로 연일 온 나라가떠들썩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 유튜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담은 직찍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나 촬영의 기술은 떨어져도 짜릿한 생동감 때문인지 조회수는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하면 경기방송 중계권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5G를 앞세운 인터넷 강국답게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쉽게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어 소소한 나의 일상 이야기부터 전문성을 가미한 상업적 내용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 만으로도 원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별생.. 더보기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함께해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동 중에도 웹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고 각종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NS에 자료를 공유하고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대전저작권침해소송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대전저작권침해소송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즉, 저작재산권을 .. 더보기
저작권인정기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 개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이를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인정기준은 영화나 영상, 글, 사진 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디자인이라던가 브랜드의 로고 등 역시 저작권인정기준으로 될 수 있니다. 따라서 본인의 창작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무단으로 본인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어디까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범위인지 또 내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문제는 없는 지 등을 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