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허가 어떻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어떻게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하는데, 토지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을 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함 )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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