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재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 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이란?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애국가의 광고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기증 질문) 애국가를 광고 .. 더보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더보기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의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판매용 음반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 더보기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 더보기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고.. 더보기 저작권 권리자 인증_저작재산권법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_저작재산권법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저작재산권법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법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재산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아래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잭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이란?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 더보기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의 .. 더보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더보기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5분 정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이번시간은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