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 공무상 질병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승인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 중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난청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약 16년동안 철도차량을 관리하다가 이후 철도공사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귀가 잘 들리지 않던 ㄱ씨는 병원을 방문했다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오랜 기간 동안 정비현장에서 근무해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장해연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되었고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소음에 노출된 화물차량 정비부서에서 약 16년간 근무했고 소음정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의 질병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지청장은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은 시점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을 때였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16년이 넘는 반면 철도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가간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공무원 근무 당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무렵에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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