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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문제 해결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문제 해결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창조자의 입장인 저작자가 작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란 어떤 용어나 산업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지적인 활동을 한 후 활동을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명이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건은 연극을 각색한 작가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뮤지컬을 계약했던 원작 작가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던 작가 .. 더보기
지식재산권침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지식재산권침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보급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양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관련 사례로 프로그램의 원 개발자가 개작하여 판매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하여 판매하면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침해 분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사는 S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L사는 자사의 대표적인 창고관리 프로그램 G프로그램의 일부를 개작하여 F프로그램을 만들어 S사에 납품 하였습니다 그러나 S사는 F프로그램을 따로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에 L사는 S사가.. 더보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에 지식을 갖춘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대해 지식재산권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어떻게?? 질문)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 더보기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질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지식재산권은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등.. 더보기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라 하면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실용신안을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고도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자국의 기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 실용신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호대상의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