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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책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필름, 녹음테이프, 동영상 자료 등 도서관에 보관된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디지털 복제의 경우 자유이용에 재한을 두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노력

도서관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보상금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되었는데요. 보상금제도는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디지털 환경 하에서 복제 및 전송 등을 활성화 하는 기능을 합니다.

 

 

권리보호조치

도서관에서는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겠습니다.

 

상호대차의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상호대차란 협정을 맺은 다른 도서관과 소장한 도서를 빌려주는 상호교류를 말합니다.

소장하지 못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서비스는 기존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시행되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자유 이용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