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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방송사나 영화사에 작품의 초안이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시놉시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있어서 주제 또는 플롯을 담고 있는
기획안이나 시놉시스는 사실 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를 아이디어로만 보기도 애매하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 사실상 표현이고,
표현을 추상화한 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따라서 저작물의 분류에 따라서 그 기준은 각각 적용되어야 하고,
저작물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잘못 이해하면
사건의 구성 등은 아이디어 해당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문장표현만이 보호를 받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성 등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이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놉시스는 주제나 소재, 사건 및 등장인물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